안녕하세요, 단데입니다! 😊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20년 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불과 18.2조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에 많은 복지 사업들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복지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연 복지 기준이 올해에 비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연장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최대 18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 급여 확대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급 금액도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지급 상한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준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 | 2023년 (부모 각각) |
2024년 (부모 각각) |
1개월 |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
최대 3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5개월 | 최대 4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
6개월 | 최대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
7개월 이상 |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
육아휴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2.7%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1%로 증가하였고, 특히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 2022년에는 28.9%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확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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